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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민사소송으로도 발전:장르소설 작가가 3천9백만원 승소.

mirugi 2009. 2. 2. 20:00

【미르기닷컴】 드디어 한국에서도 저작권자와 불법공유자 사이에서 저작권 침해사건의 유의미한 민사소송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판결이 나온 장르는 무협 계열의 장르소설인 듯 합니다만, 이 판결 결과에 따라 유사 장르의 소송이 잇따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만화나 영화, 음악 등 다른 장르로도 이런 식의 민사소송이 번지게 된다면 그 결과 한국 인터넷의 풍조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자못 궁금하군요.

 

 

지금까지도 불법공유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관련 문제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법무법인의 대리에 의한 형사소송 문제였습니다. 그나마도 실제 소송까지 이르기보다는 합의나 유예로 결론이 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합의금마저도 그다지 큰 액수는 아니었죠. (미성년자에게는 큰 액수일 수 있겠습니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합의금은 당연히 그 보호자에게 청구되는 의미를 지니므로, 역시 아무래도 저작권자의 피해액에 비하면 큰 액수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게다가 법무법인의 합의금 중 상당비율이 저작권자가 아닌 법무법인의 대리 수수료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부터, 네티즌들의 여론은 “합의금이 저작권자에게 돌아간다면 모를까, 상당부분이 법무법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쪽으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법무법인으로서는 애초에 저작권 관련 합의금 자체는 매우 소액이고, 그나마도 모든 저작권 침해자에게 합의금의 전액을 받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니 수수료의 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싶습니다만, 아무튼 많은 분들은 그런 시스템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이번 민사소송 판결은 실로 납득할만한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민사소송 판결 결과는 저작권자의 3924만 4천원 전액 승소라고 합니다. 법무 대리인에게 지불되는 수수료도 30∼40만원 정도로 생각됩니다. (그 비용 또한 피고가 물어내야 한다는군요.) 즉, 3천9백만원 전액이 저작권자에게 100% 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 8십∼백만원의 합의금에서 법무법인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너무 높다며 불만을 터뜨렸던 분들은, 앞으로 저작권자에게 전액이 온전히 돌아가는 3천9백만원을 내시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야말로, 낸 돈이 저작권자에게 다 돌아가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질 듯 하네요….

 

 

참고로 이 판결은 단순한 다운로더가 아니라 소설 파일을 공유한 업로더에 대한 소송에서 나온 듯 합니다. 파일공유 사이트(소위 말하는 ‘웹하드’)에 소설을 올려놓은 개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웹하드 업체의 방조에 관련된 판결이 아니라, 웹하드 사이트에 저작물을 올려놓은 개인 업로더 한 명에 대한 판결이라는 뜻.) 하지만 저작물을 공유하는 방법이 비단 파일공유 사이트만이 아니죠. 블로그나 카페에 저작물을 올려놓는 것도 당연히 저작물 공유에 해당됩니다.

 

물론 개별 사례에 따라 액수는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번 3천9백만원이란 결과는, 여러 사이트에 다중으로 올려놓고 많은 다운로드를 기록한 업로더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연히 법무법인의 집단 합의 요구에 비교하면 민사소송은 액수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다면 굳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을 테니.)

 

즉 앞으로 더 많은 저작권자들이 민사소송을 일으키게 된다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지금까지처럼 단순히 젊은 날의 실수로 치부받지 못하고 패가망신의 지름길이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군요.;;

 

 

【민사소송 사건개요

 

대전지방법원/손해배상 사건

2008년 11월 3일 접수/2009년 1월 30일 대전지방법원 제226호 법정에서 판결선고

원고소가:39,244,000원

결과:원고 전액 승소 

(※원고 및 피고인의 정보에 관해서는 생략.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블로그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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