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한국 만화

만화 관련 좌담회:한미FTA 시대와 저작권─만화계의 미래⑶

mirugi 2008. 8. 30. 20:41

「이미지(iMage)」 제5호(2008년 1월 1일):【특집】한국 콘텐츠문화와 저작권

▶기획특집기사①:한국만화가 나아갈 길

 한미FTA 시대와 저작권─만화계의 미래 좌담회⑶

http://www.ani.seoul.kr/webzine/articleView.jsp?IDX=63

 - 웹진 「이미지(iMage)」 기사를 위해 전 SICAF 사무국장이자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 운영자이신 주재국씨와 만화언론 「만(Mahn)」의 개발부장이신 서찬휘씨와 함께 가졌던 좌담회 기사 3번째입니다. 좌담회 내용은 이걸로 마지막입니다.

 

ⓒ2008 [mirugi.com] http://mirugi.com/

 

 


 

 

좌담회:한미FTA 시대와 저작권─만화계의 미래⑵

기획특집기사:한국만화가 나아갈 길

주재국 외 3명 씀

5호(2008년 1월 1일 발행) 기사

 

 

선정우:최소한 그러지는 말자는 것이죠. 몇몇 극장에서는 영화를 보고 나오는 순간부터 복제DVD 좌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최소한 대도시 한복판을 오가는 외국인들까지도 그런 모습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현재의 이 상황이 과연 어떤가 각자 스스로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최소한 극장가나 주요 번화가라든지, 주요 전철역처럼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에서의 복제품 판매 정도는 단속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벌써 영화계에서도 여러 번 나왔기도 했고요.

 

 

주재국:단속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 법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단속을 저작권보호센터의 얼마 안 되는 직원들이 맡고 있습니다. 단속을 나가는데 이 사람들 사법권이 없잖아요? 불법복제품 단속 하려고 차 세우면 불법주정차, 도망가는 사람 억지로 잡아 세우면 형법상 체포죄에 걸립니다! 민간인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데 효율적인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법률상 동일한 인물을 처리진행 중인 똑같은 사안으로 거듭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처벌이라는 것이 판사가 벌금이나 실형을 선고해야 부과되는 것인데, 단속 당해서 판결 날 때까지 열심히 팔아치우는 것을 막을 도리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무거운 죄도 아니고 구속을 시키는 것도 아닌데, 안 그래도 일에 치이는 판사들이 쌓여있는 순서를 뛰어 넘어 빨리빨리 판결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요새는 소비자들의 저작물 소장 행태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좋은 만화 나오면 사서 집에 꽂아 놓아야 합니다. 그 방법 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대여점·온라인 만화·스캔본 등이 나오니까 사서 꽂아놓을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이거지요.

 

대여점은 여러 사람 손을 타니까 찜찜하다는 약점이 있고, 온라인 만화는 파일형태로 소장을 하느니 불법다운 받는 것과 차이가 없고, 스캔본은 그림이 흐릿하면 짜증나는 등의 약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만화를 사서 집에 꽂아 놓는 전통적인 소비행태가 ‘여럿 중의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상이용을 유도하고 그런 소비자가 더 많은 만족을 얻도록 풍토를 바꿔 가야 나가기 위해서는, 불법복제품에는 없는 정품만의 플러스알파가 개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