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서양 애니메이션

일본에 있는 디즈니 스토어. 그리고 디즈니의 저작권 관련한 이야기.

mirugi 2008. 6. 30. 23:04

【미르기닷컴】 일본 오다이바 아쿠아시티에 있는 디즈니 스토어입니다. 간판에는 애완견 플루토가 그려져 있네요.

 

▲일본 오다이바의 아쿠아시티에 위치한 디즈니 스토어. (2007.11.06/촬영:mirugi)

 

 

디즈니 스토어는 디즈니 브랜드의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전문 체인점인데, 1987년 미국을 필두로 세계 여러 나라에 체인점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판매 부진으로 영업권을 매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일본 점포들도 영업권이 매각되어 있다고 하네요.

 

일본 내에는 도쿄 시내에 오다이바 아쿠아시티를 제외하고도 이케부쿠로 선샤인시티와 세이부백화점, 신주쿠 타카시마야, 시부야 공원, 그리고 도쿄도내에 타치카와와 하치오지, 그밖에도 홋카이도의 삿포로시부터 오오사카, 치바, 카나가와, 후쿠오카, 카고시마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곳에 점포가 위치해있습니다.

 

◆일본 디즈니 스토어 공식 사이트

http://www.disneystore.co.jp/index.html

 

 


 

 

참고로, 일본에서 디즈니는 저작권 침해에 가장 민감한 기업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정도의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일반인들조차도 ‘디즈니’하면 저작권에 민감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도쿄 디즈니랜드〉와 〈도쿄 디즈니 시(Sea)〉를 포함한 위락시설인 〈도쿄 디즈니 리조트〉를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오리엔탈랜드에서는, 세계 유수의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의 일본어판에 대하여 도쿄 디즈니 리조트 시설과 설비를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지 말도록 밝혔다고 합니다.

 

위키피디아 일본어판의 이 페이지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간추려서 번역·인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주식회사 오리엔탈랜드(OLC) 및 OLC그룹 각사(이하 OLC로 호칭)가 경영·운영하는 〈도쿄 디즈니랜드〉〈도쿄 디즈니 시〉를 필두로 한 리조트 시설군 〈도쿄 디즈니 리조트(TDR)〉의 일반공개되어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을, OLC가 관리하는 지역(이하 ‘OLC 관리구역’으로 호칭) 내에서 촬영한 화상을 위키피디아 일본어판에 게재할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TDR의 일반공개되어 있는 시설 등을 개인적 취미에 의해 촬영하는 것을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TDR을 경영·운영하고 있는 OLC로부터, 동사 소유·관리 중인 지역 내에서 촬영된, 동사가 관리하는 TDR 시설·설비 등의 화상을 위키피디아 일본어판에 게재하는 것에 대한 “화상 게재는 삼가해줬으면 좋겠다”는 공식 견해를 받아들여, 게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중략]

 

*OLC는 일본에 위치한 법인으로서 TDR의 시설 자체도 일본 국내에 있으므로, 이 가이드라인의 준거법은 일본 국내법으로 합니다.

 

*대상은 OLC 관리구역 내에서 촬영된, 동사가 관리하는 TDR 시설·설비 등의 화상 전부로서, 화상 내에 디즈니 저작물이 같이 찍혀 있는 여부에 관계없이 당 가이드라인에 포함됩니다.

 

*OLC의 공식 견해를 살펴보면, OLC 관리구역 바깥에서 촬영된 동사 관리의 TDR 시설·설비 등의 화상에 관해서는 게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TDR 관련시설·설비 등의 권리 관계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당 가이드라인 및 일본 국내법을 숙독·이해한 후애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또한 ‘OLC 관리구역 내’라고 하는 것은 ‘게이트 내부’, ‘파크 내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OLC가 소유·관리하는 토지·시설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OLC 관리구역 바깥에서 촬영한 동사가 관리하는 TDR 관련시설·설비 등의 화상이더라도, 저작권법, 상표법, 그밖의 법률 및 국제조약상 OLC 또는 TDR의 판권을 보유한 월트디즈니 컴패니, 시르크 두 솔레이유 등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디즈니의 저작물인 경우에는 조약에 따라 미합중국의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그것들에 저촉될 경우 그 화상은 게재 불가입니다.

 

 

즉 이 글에 사용된 제가 촬영한 디즈니 스토어 간판 사진도 저 내용에 따르면 위키피디아 일본어판에는 게재 불가일 수가 있으나, 저것은 어디까지나 위키피디아 일본어판에 올릴 때의 가이드라인이므로 이 경우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디즈니 스토어도 OLC 관리구역에 속하지만, 제가 촬영한 곳은 오다이바 아쿠아시티 복도에서 디즈니 스토어의 바깥을 지나며 간판만 촬영한 것이므로 ‘OLC 관리구역 바깥에서 촬영된 화상’이고, 또한 맨 처음에 써있듯이 어디까지나 ‘개인적 촬영’에 의한 화상이므로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즈니 스토어를 운영·관리하는 업체로부터 공식적인 항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글에 실린 사진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이 긴 문장을 다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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