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기닷컴] 경향신문의 2007년 12월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 웹툰을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것은 괜찮지만 타업체의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라고 합니다.
◆관련기사:웹툰 타업체 블로그 올리면 ‘위반’…이러면 걸린다 (2007년 12월 18일/경향신문)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712/18/khan/v19303997.html
이건 또 새로운 견해군요. 네이버 웹툰 페이지를 뒤져봐도 그런 사용 규정은 보이지 않던데, 스크랩 기능을 이용해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네이버 측에서 정말로 자사 웹툰을 자사 블로그와 카페에 사용하는 것은 허락하고 있는 건가요.
아무튼 웹툰을 함부로 소위 ‘퍼가는’ 것은 애시당초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임은 당연하겠습니다만,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에 네이버 웹툰은 올려도 괜찮다는 주장은 이 기사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겐 이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권리가 없고, 어디까지나 경향신문에서 기사를 그렇게 썼을 뿐이니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저는 책임질 능력도 의사도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해놓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십시오.
주제 : 웹툰 타업체 블로그 올리면 ‘위반’…이러면 걸린다 [미디어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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