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일본 만화

만화 수만 권을 인터넷에 불법 공개한 일본 사이트 운영자 배상 명령.

mirugi 2007. 9. 15. 23:57

지난 2007년 9월 13일,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만화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464.jp」 운영자들에게 만화 사용료로 약 2030만엔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기소자는 『마징가 Z』로 유명한 나가이 고를 비롯하여 『슬램덩크』의 이노우에 타케히코, 그리고 『내일의 죠』의 치바 테츠야씨 등 총 11명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에 대해 특별히 분쟁 자체가 없었기 대문에, 재판장은 기존의 유료 만화 사이트를 참고로 하여 1권당 판매가격을 최소 300엔, 그 중에서 만화가에게 지불되는 사용료를 35%로 인정했다는군요. 300엔의 35%면 105엔이니 현재 환율로는 약 8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이트의 억세스수 등을 통해 작품의 열람수를 추정하여 배상액을 산정했다는군요.

 

이 「464.jp」란 사이트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1월까지, 피고소인들이 해당 만화가들의 작품을 사이트에서 공개하여 약 10만건에 달하는 억세스를 모았다는 사건입니다. 2006년 2월 이 사이트를 운영하던 회사 임원 2명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집행유예를 포함한 유죄판결(주범격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에 따른 민사소송의 결과인 것이겠죠.

 

 


 

 

「464.jp」란 사이트는 5만권의 만화를 스캔하여 무료로 ‘열람’(정확히 표현하자면 ‘타치요미’라고 하여, 서점에서 책을 사지는 않고 서서 읽기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할 수 있다며 무단으로 공개하고 있던 곳입니다. 아래 기사에 따르면 본래는 중고서점 사이트로서, 판매의 일환으로 만화의 일부를 스캔하여 보여주고 있었다고 하는군요.

 

◆관련기사:만화 수만 권? 불법 인터넷 공개 「464.jp」 운영자 등 체포 (2006.02.14/ITmedia)

http://www.itmedia.co.jp/news/articles/0602/14/news070.html

 

조사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여기는 카츠시카구 카메아리공원앞 파출소』『MONSTER』『러브 히나』 등의 9작품의 만화를 스캔하여 서버를 통해 공개했다는군요. 이에 대해 2005년 9월부터 일본의 만화가 750명이 참가하고 있는 「21세기의 코믹작가의 저작권을 생각하는 모임」과 해당 출판사들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문서로 경고를 발해왔으나 사이트는 계속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후쿠오카현 경찰이 사이버패트롤 중에 해당 사이트를 발견하여 권리자에게 조회한 것을 계기로, 상기 모임이 운영자를 고소했고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경찰에서는 2006년 1월 25일, 사이트 운영자가 경영하고 있는 만화카페 등을 가택수색하여 만화 단행본 1만 7552권과 서버 31대, PC 5대, 스캐너 3대, 단행본을 스캔할 때 사용한 재단기 등을 압수했다는 것이 위 기사의 내용입니다.

 

 


 

 

앞서 2007년 9월 13일의 재판에서도 ‘분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요구액과 거의 동일한 액수의 판결이 나왔는데, 실제로 사이트 운영자는 자신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그대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어째서 이런 위법 사이트를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위 「ITmedia」 기사에 따르면 “만화카페 선전을 위해 몇 페이지씩만 공개했었는데, 어차피 저작권법에 걸릴 바에야 전부 공개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운영자의 코멘트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전부 공개하고 있었는데, 인터넷 상에서 조금씩 화제가 되면서 억세스가 급증하자 서버에 부담이 되었는지 무료 회원제로 바꿨고 이후 월정액 380엔의 유료제로 바꾸려고 했다는 것 같군요. 그에 따라 사이트에는 「전일본만화저작권관리기구」의 감수를 얻었다고 표기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그 단체의 도메인이 운영자 소유인 것으로 보아 가공의 단체인 듯 하다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한 마디로 엉터리 단체명을 갖다 붙여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공개인 것처럼 꾸몄다는 뜻이네요.

 

 

이번 사건은 워낙 공공연하게, 그리고 운영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였기 때문에 이처럼 소송으로 진행되었지만 일본에서는 ‘위니’ 등 P2P 파일교환 소프트웨어를 통한 스캔만화의 공유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상기 「21세기의 코믹작가의 저작권을 생각하는 모임」에서도 “인식하고는 있다”고 밝혔지만, 그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는 “권리자와 함께 금후 필요가 있다면 대응할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온라인상의 만화 공유에 대하여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가 구축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국의 대응 자체가 일본보다 뒤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도 만화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적은 것은 아니고요. 「464.jp」 사이트는 한 가지 사례일 뿐 다른 저작권 침해 행위도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의 코믹작가의 저작권을 생각하는 모임」과 같은 단체가 결성된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관련페이지:온라인 불법 만화콘텐츠 단속 및 대응을 위한 안내─위임 안내

http://www.comicright.or.kr/community/trust_guid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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