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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저작권 침해 소송.

mirugi 2004. 1. 11. 18:38
sbs와 공동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판에 대한 허락이 없었다는 점과, 1천만부가 팔렸다는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인세를 절반 정도만 지급했다는 점에 대해 저작권 계약 위반으로 작가 홍은영씨가 가나출판사·가나미디어·sbs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군요.


게다가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애니메이션판 『올림포스 가디언』에 대해 문화관광부가 수여한 2003년도 애니메이션 대상 시상을 취소하라는 요구와, 난데없는 대통령 관련 협박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걷잡을 수 없이 치닫고 있네요.

어느 쪽이 옳은지는 알 수 없으나, 『리니지』 게임과 신일숙씨 사이에 벌어졌던 사건 이후 또 다시, 무슨 일을 하든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가장 중요하다는 진실이 다시금 증명될 듯 합니다.


■관련 기사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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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출판사의 만화 원고 분실 및 만다라케에서 팔린 사건에 대해, 「작가가 잡지 게재 및 출판을 위해서 자신의 만화원고를 출판사에 맡길 때조차도, 자신의 원고를 출판사에 주는 행위가 어디까지나 출판 작업을 위한 '대여'이지 '증정'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출판사가 만화 원고를 보호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식의 법리해석이 나와서 작가들이 곤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 「만화 원고를 보호하는 모임」 등이 결성되기도 했는데요. 그걸 보면 얼마 전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원고를 분실했을 때, 결국 재판까지는 가지 않고 합의로 결론지어진 듯 합니다만 그나마 작가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상당히 다행한 일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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